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(문단 편집) === 추정 범행 과정 정리 === 범인은 범행 1시간여 전에 대구고등법원에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. 이에 상대측 변호사 배모씨(72)에게 보복을 결심하고 그의 사무실과 700m가량 떨어진 자신이 살던 범어동 자택으로 돌아가 차량 조수석에 흰 천으로 싼 휘발유 유리병 3병을 싣고 11cm 등산용 칼과 함께 10시 48분에 출발한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433672|#]]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2분에 우정법원 빌딩 입구에 들어가, 10시 55분 경 [[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22/06/507204/|#]]과 11cm 등산용 칼을 들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 203호의 변호사김규석법률사무소를 습격했다. 범인은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복도에서부터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으며 사무실에 들어감과 거의 동시에 사무실 출입구에 서서 불을 지르고, 다같이 죽자며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708125|#]] 칼을 휘둘렀다. [[https://www.yonhapnewstv.co.kr/news/MYH20220610012500641|#1]]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610103551053|#2]]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퍼진 탓에 천 씨 본인 역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변호사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돌진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된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613030241377|#]] 다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이 무렵 연기에 놀라 황급히 뛰쳐나왔다. 현장인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 6명 중 변호사 김규석(57)과 그 40년지기 친구이자 사무장 박씨(57)[[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0611/113887934/1|#1]] [[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220610517000|#2]]가 각각 배와 옆구리를 칼에 맞았다.[* 이에 대해 지인들은, 수십년 지기로 둘 모두 의협심이 강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다 둘 다 흉기에 찔린 것 같다고 말했다. 유족들은 화재사만 당한 다른 피해자 유족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김 변호사 유족은 장례식장에서 “불에 타고, 칼에도 맞고…”라며 오열했다고 한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433669|#]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610120800053|#]] 직원들은 모두 책상 밑이나 창문 쪽, 탕비실 뒤편 등으로 몸을 피했고, 1명(배모씨의 사무장)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.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2061009050001061|#]] 그리고 범인이 사무실에 쳐들어간 지 겨우 23초만에 [[폭발]]이 발생한다. 건물을 뒤흔들고 인근 주민들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폭발이었다. 30초도 안 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, 유증기 폭발로도 추정된다. 결국 범인을 포함한 해당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창문으로 탈출한 사무장 1명 외에 모두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78151|#1]] [[http://www.ichannela.com/news/main/news_detailPage.do?publishId=000000300962|#2]] 불은 20여 분 만인 11시 17분에 진화되었으나, 이미 늦은 뒤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